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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개 조문

제24조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제24조의2제24조의2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제25조제25조 면세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의 범위제26조제26조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제27조제27조 면세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제27조의2제27조의2 면세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범위제28조제28조 금융ㆍ보험 용역에서 제외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용역의 범위제29조제29조 물적 시설의 범위제30조제30조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의 범위제31조제31조 법률구조의 범위제32조제32조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제33조제33조 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제34조제34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35조제35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36조제36조 면세하는 기관지 등의 범위제37조제37조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제38조제38조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제39조제39조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제40조제40조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제41조제41조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영상 관련 공익단체의 범위제42조제42조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의 범위제43조제43조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제44조제44조 면세포기신고서 등제45조제45조 면세적용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0조

조문 42 / 84
제40조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
제51조제2호에서 "연구원, 연구기관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4.3.22, 2025.3.21, 2025.10.31, 2026.1.2>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소
4.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음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 한정한다)
6.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7.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8.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같은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천문연구원
9.
산업기술연구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법인임을 산업통상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확인ㆍ추천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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